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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農地포함될 경우도 도시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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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도시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도시개발법을 통해 행정수도 후속도시 건설을 모색,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판교일대.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판교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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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농지가 포함돼 있으면 도시개발법을 활용하더라도 도시개발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도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수도 특별법 무산시 도시개발법을 통해 행정수도 후속 대안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도시개발구역 우선 지정제’ 도입

이와 관련,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대안을 확정하면 그것을 뒷받침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2월말까지 여야가 원만히 타협이 안될 경우 도시개발법만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도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고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를 도입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3년∼3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은 경기도 화성 남양(78만평)과 병점(12만평), 충남 계룡대실(46만평) 등 중소 규모 도시가 대부분이어서 2000만평을 웃도는 행정수도 후속 대안에 적용할 경우 졸속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경제학과)는 이에 대해 “충청권의 열망이나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건교 “판교신도시 개발밀도 하향 가능성”

강 장관은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 건설과 관련,“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밀도를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개발밀도가 하향 조정되면 가구수가 1000∼2000가구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로) 도시개발 면적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체 개발계획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교신도시는 현재 개발밀도가 인구밀도 ㏊당 96명, 용적률 150%로 책정돼 있지만 환경부가 현재 인구밀도를 ㏊당 80명, 용적률을 135%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두 부처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 장관은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해 “오는 28일 ‘기업과 자치단체의 만남’ 행사를 갖고 기업도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면서 “내년 1월 말까지 기업도시 희망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5∼6월 1∼2개 시범도시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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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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