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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판교일대.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판교일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개정안은 그동안 농지가 포함돼 있으면 도시개발법을 활용하더라도 도시개발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도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수도 특별법 무산시 도시개발법을 통해 행정수도 후속 대안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도시개발구역 우선 지정제’ 도입
이와 관련,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대안을 확정하면 그것을 뒷받침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2월말까지 여야가 원만히 타협이 안될 경우 도시개발법만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도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고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를 도입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3년∼3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은 경기도 화성 남양(78만평)과 병점(12만평), 충남 계룡대실(46만평) 등 중소 규모 도시가 대부분이어서 2000만평을 웃도는 행정수도 후속 대안에 적용할 경우 졸속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경제학과)는 이에 대해 “충청권의 열망이나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건교 “판교신도시 개발밀도 하향 가능성”
강 장관은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 건설과 관련,“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밀도를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개발밀도가 하향 조정되면 가구수가 1000∼2000가구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로) 도시개발 면적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체 개발계획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교신도시는 현재 개발밀도가 인구밀도 ㏊당 96명, 용적률 150%로 책정돼 있지만 환경부가 현재 인구밀도를 ㏊당 80명, 용적률을 135%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두 부처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 장관은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해 “오는 28일 ‘기업과 자치단체의 만남’ 행사를 갖고 기업도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면서 “내년 1월 말까지 기업도시 희망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5∼6월 1∼2개 시범도시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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