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제27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에서 ‘수도권 교통조합규약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수도권 도시들이 일관되고 통합된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의 교통조합을 설립,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14…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고덕차량기지를 방문,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동차 내부용 원자재의 인화성 실험을 지켜보고 있다. |
●서울 등 3개시·도 교통공무원 머리맞대
이를 위해 지난달 3개 시·도지사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또 3개 시·도의회는 올 연말까지 제출된 동의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이 안이 3개 시·도의회에서 의결되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수도권교통조합’이 설립된다.
교통조합은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수도권 교통정책의 협의조정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계하는 도로·철도계획의 협의·조정 ▲광역버스 ▲대중교통 환승시설 ▲간선 급행버스체계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조합은 심의·의결기관인 ‘조합회의’를 두고 15명의 위원이 주요업무 및 정책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5명, 인천시 3명, 경기도 5명, 건교부 2명이 각각 참여하게 된다. 위원들은 교통업무 담당국장과 각 시·도의회 교통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1명, 각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등 업무 협의·조정
조합의 집행기관으로 임기 2년의 조합장을 둔다. 조합장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순으로 번갈아 맡게 되고 각 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된다. 사무직원과 재원도 각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키로 했다.
이대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이 설립되면 지난 여름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의 버스·지하철 체계와 달라 각각의 시민들이 불편과 혼선을 빚었던 사례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 의회는 이날 균형발전사업지구안의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시공무원을 세종문화회관에 파견하는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도 처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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