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의장 정효현)는 최근 끝난 정례회에서 ‘용산구의회 정책연구회 규칙안’을 마련했다. 기초의원의 의정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규칙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정책연구회를 구성토록 했고 간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정책연구회는 회원 1인당 연간 2건 이상의 연구과제 제출을 의무화했다. 연구과제는 △집행기관의 업무에 관한 연구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연구 △외국의 우수 자치단체 비교 연구 등을 선정했다.
특히 정책연구회는 지역내에 위치한 숙명여대에 지역행정, 의정 등에 관련된 정책 자문도 펼칠 계획으로 있다.
이처럼 자치구의회에서 정책연구회를 신설,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기초의원들의 연구를 지원할 만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해 활성화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기초의회 및 의원에 대한 ‘연구개발비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은 없다. 따라서 정책연구회는 의정 공동경비나 의원 개개인의 사비를 들여 활동해야 할 실정이다.
의원발의를 통해 이번 규칙을 이끌어낸 용산구의회 이진달(서빙고동)의원은 “정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전국이 획일화된 예산지침 등으로 기초의원의 연구활동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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