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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집행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관리,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저공해 대책 추진 등 수도권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업무를 맡는다.
경인지방환경청이 맡았던 수질업무는 한강유역청으로 이관된다. 백두대간법 제정으로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인력이 24명 늘어난다.
대검찰청은 강력부와 마약부가 마약·조직범죄부로 통합되고, 공안3과가 공안기능 축소로 폐지됐다. 대신 과학수사기획관이 신설돼 검사 보조인력 등 159명이 증원됐다.
경기지역의 치안 수요를 감안해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 밑에 차장(치안감)을 신설하고 부장(경무관)을 1명 늘려 경기 북부지역의 치안을 전담토록 했다. 더불어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과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불법체류자 단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인원을 100명 증원했다.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전사업기획단’을 신설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에 전담인력 16명을 배치했다. 신도시 건설 지역의 우편민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 연제, 서청주, 용인 죽전, 천안 두정, 대구 서면, 김해 삼계 등 6곳에 우체국을 신설하고 인력도 52명 배치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혁신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혁신전담인력을 1명씩 보강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담당관실 인력은 현재 평균 2.5명에서 3.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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