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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2롯데월드 건축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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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내 최고층인 112층(555m)으로 추진하는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1일 송파구가 ‘잠실 제2롯데월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검토절차에는 2∼3개월이 걸린다.

시에 따르면 공군에 이어 국방부도 지난 14일 “건물 부지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에 속하지 않아도 비행안전구역에 인접한 곳은 해발 203m까지만 건축을 허용한다는 미 연방항공청 계기접근절차 수립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내 난항이 예상된다.

올림픽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제2롯데월드 부지 2만 6600여평 가운데 군용항공기지법 상 비행안전구역에 속하는 곳은 3분의 2.112층 제2롯데월드를 추진하는 나머지 부지의 3분의 1은 국내법상 비행안전구역에 속하지 않아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성남 서울비행장의 공군 제15혼성비행단과 국방부측은 해당부지가 간발의 차로 비행안전구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비행안전구역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해발 203m까지의 건물만 가능하다는 미 연방항공청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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