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가입 절차·비용 없이 자동 가입
“주차장에서 넘어져 왼쪽 어깨 수술을 했는데 시에서 70만원 정도 병원비를 줘 큰 도움이 됐어요.”
순천시 연향동에서 거주하는 A(75)씨는 지난 3월 넘어져 1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병원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A씨는 2년 전에도 경로당에서 넘어지면서 고관절 치료비로 1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순천시가 전남광주 최고 수준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사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419건에 3억 1000만원이 지급됐다. 자택에서 넘어져 상해로 사망한 B(90)씨에게 20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순천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급 내역을 보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224건 △상해의료비 130건 △상해 후유장해 19건 △상해 사망 5건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및 개물림 사고 진단비 등이 지급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일상생활 사고 시 입원비 최대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줄여 시민들로부터 미흡하다는 반응을 받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며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순천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