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전체사업중 74.1%에 달하는 1320개 사업은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거법률이 간접적·일반적·추상적·포괄적이어서 사실상 근거법률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근거법률이 전혀 없는 사업은 23.9%인 420개나 되고 근거 법률이 일반적인 사업은 24.2%인 424개, 근거 법률이 추상적·포괄적인 사업이 26%인 456개에 달해 국가의 주요 사업이 법률과 관계없이 예산승인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면에 있어선 1755개 사업(전체 예산안 규모 82조 8102억원) 가운데 법률의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사업이 62조 7229억원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과 예산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그 대안으로 정책 혹은 예산사업이 반드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수행하도록 하는 예산사업을 법률화하고, 국회 입법활동에 정부의 거시적인 재정계획 또는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토록 하기 위해 국회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과정을 톱-다운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편성을 고려한 법률안 심사시기 조정 ▲국회내 세출위원회 설치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활성화 ▲입법시 재정관련 조항의 구체적 규정 등을 제안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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