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마지막주부터 자치구의회 등 지방의회가 새해 일정에 들어간다.
성동구의회(의장 이원남)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2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 실·국별 ‘2005년 구정업무 계획보고’를 주요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게 된다.
특히 올 한해 구정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구정업무계획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원들은 주민여론을 최대한 반영, 구민을 위한 업무계획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검토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관악구의회(의장 김형복)도 26일 올 첫 임시회를 개최한다.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을 보고받고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다.
특히 유정희(신림9동) 의원은 이번 회기 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선거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끌어낼 각오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유 의원은 “현행 선거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노인정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나설 수 없는 실정이다.”며 기초의회가 발벗고 나서 법 개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소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광진구의회(의장 서덕원)는 지난 19일 첫 임시회를 열고 현안으로 떠오른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 회기를 시작했다.
강북구의회(의장 신승호)도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90회 임시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대부분의 자치구의회가 이번주와 다음달초 사이 개원, 본격적인 새해 의정을 시작한다.
이재창 강남구의회 의장은 “올해는 정부의 지방분권이 가시화되는 해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지방의회가 맡게 될 역할 등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다음달 15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제15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0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가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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