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과목 중에서도 헌법·민법·형법 기본 3법에 대한 공부법을 먼저 소개한다.
●헌재 판례와 논문 참고해
헌법은 7개 법과목 중 유일하게 교과서가 아닌 책을 주교재로 삼았던 과목이다. 이 때문에 항상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주교재였던 정회철 변호사의 책은 개별 쟁점사항에 대한 정리는 잘 돼 있었지만, 아무래도 전체 체계를 잡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보완이 필요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1차 때 보던 판례집에서 찾아 정독했다. 또 정 변호사 책에서 자주 인용되는 헌재의 한수웅 연구관의 논문을 많이 찾아 읽었다. 논문을 읽는다고 해서 논문의 자세한 내용을 답안지에 직접 반영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학 논문을 읽다 보면 전체 헌법 체계 속에서 개별 제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법학자들의 논증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헌재 실무에 관여하고 있는 현직 헌법연구관의 글이다 보니, 헌재의 기본 입장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 이 뿐만 아니라 논문을 참고한 데는 나름의 계산도 깔려 있었다. 헌법의 경우라면 헌법연구관이 실무분야 전문가로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법은 사례풀이가 중요
민법은 가장 힘든 과목이었다. 민법을 잘 해야만 좋은 법률가가 될 수 있다고들 하는데, 그 방대한 양과 깊이에 비해 1차 때 했던 공부량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민법의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 수험가에서도 교과서는 참고만 하고 학원 교재로 대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비록 단권으로 된 교과서이지만 김형배 교수의 저서를 기본서로 택했다. 기본서에 부족한 내용은 학계의 논문, 판례평석 등을 요약정리해 놓은 교재 두 권을 통해 보충해 나갔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도서관에서 직접 민법주해(民法註解)의 해당부분을 찾아보았다. 또한 민법의 경우에는 사례 풀이를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특별히 더 요구되므로 다른 과목보다 사례 문제를 더 많이 풀었다. 민법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에도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례를 접할 때에는 실전에서 하는 것처럼 미리 목차와 키워드를 연습장에 작성한 다음에 책에 실린 모범답안의 목차와 비교해 보았다.
●이론의 중요성 절감
형법은 1차 때에도 판례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론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한 과목이었다.2차에서도 역시 주어진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요령껏 공부를 해야 했다. 이재상 교수의 교과서에서 외국 이론 위주로 소개되어 있는 부분은 간단히 읽어보기만 하고, 평석이 많이 달린 판례들과 그와 관련된 이론 위주로 정리를 했다. 다른 과목은 사례집을 최소한 두 권 정도는 보았던 반면 형법은 한 권마저도 충분하게 보지 못한 점이 크게 마음에 걸렸다. 이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할 때에는 사례집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 그리고 비록 본문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박상기 교수의 형법연습 맨 앞에 실려 있는 사례풀이 방법론을 읽었던 것이 목차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역시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탓으로 일곱 과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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