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을 선임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가산점 부여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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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선발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시행령 17조2항의 입법취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수급상 필요할 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산점 부여 등 재량권을 발휘해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도 “합격·불합격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모든 유형을 관계법령에 담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처분도 재량에 따라 취소·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가산점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만약 건교부가 수험생들에게 가산점을 주게되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민원이 생길 수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지난 27일 건교부 관계자들과 만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오는 3일에도 다시 만나 가산점 부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수험생들의 가산점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현행법상 가산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설사 관련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15회 수험생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험생들의 주장처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확대해석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산점에 대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수험생과 건교부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험생들은 “앞으로 몇차례 건교부측과 협의를 하겠지만 계속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산점 부여 문제는 국회 차원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가산점 부여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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