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올해 안에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3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산등록과 변동신고 방식이 변경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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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증가땐 자금원 명시토록
이에 따라 개인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에 재산을 자산과 부채로 나눠 항목별 총액과 총액변동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할 예정이다. 예컨대 자산 항목에는 토지·건물·현금, 부채 항목에는 금융차입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구분해 자산 내역별 총액과 증·감 액수 및 변동사유, 합계를 기록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순자산 변동금액을 기록하면서 증가했을 경우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줄었으면 사용처를 적도록 했다.
기존의 재산신고 서식은 자산과 부채를 나열식으로 작성토록 돼 있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특히 재산변동에만 비중을 둬 전체 총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늘어난 재산에 대한 축적이나 자금원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재산신고 기준일 6월30일로 변경
행자부는 또 업무가 폭주하는 1월 중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을 12월31일에서 6월30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별 변동 사항 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공직자의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 주요 재산의 개별 변동 사항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검색시스템(PRICS)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산 신고 때마다 은행, 증권, 보험 회사 등을 직접 찾아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항목별 변동 내역을 신고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동산·주식·예금 내역을 온라인으로 검증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소명자료를 내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행자부 박연수 감사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색을 해 변동액수 많거나 부동산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주식거래가 많은 사람에 한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내도록 할 방침”이라며 “문제가 없는 공직자는 훨씬 간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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