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가 지방의회 회기일수의 자율화를 앞당기는 데 팔을 걷었다.
협의회는 8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부회장 및 자문교수 연석회의’를 열고 회기일수를 자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41조의 조속한 폐지를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대구에서 열리는 시·도대표의장(16명) 회의에 상정,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41조 3항에는 기초의회의 경우 80일 이내, 광역의회는 120일 이내로 회기일수를 정해놓고 있다.
협의회는 이 조항이 각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 채 지방의회를 획일화하고 있다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행자부도 지난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유급제와 함께 회기일수 자율화를 2006년 7월 이후 시행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지방의회는 올해 내에 이 조항을 삭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하루빨리 앞당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 등 도시지역은 업무가 많은 만큼 회기를 늘리고 군단위는 줄일 수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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