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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칼럼] ‘합격보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강혜승 공공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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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같이 쏟아지는 스팸 메일 가운데 상당수가 자격증 허위·과장 광고다. 하루에 많게는 수십 통씩 답지하는 이 스팸 메일들은 민간자격을 공인자격인 양, 취업이 100% 보장되는 양 포장한다. 현재로서는 이를 제지할 법적근거도 마땅치 않아 매년 수천여명의 소비자들이 이같은 자격증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중에 올해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광고까지 가세하고 나섰다.‘합격보장’ ‘고소득보장’이란 말로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최근 부쩍 늘었다.‘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라며 당연한 얘기를 마치 합격기준이 낮아진 듯 포장하기도 한다.

지난해 공인중개사시험 파문으로 인해 재실시되는 추가시험을 관련 업계에서 수험생 유치를 위한 호기로 보는 탓이다. 이들은 지난번 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워 파장이 일었으니 향후 치러지는 시험은 쉬울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올 하반기 시험은 더욱 쉬워진다.”며 호언장담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시험 주관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하반기 시험과 관련, 시험이 10월 30일에 치러진다는 일정 외에 확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반기 정기시험에 앞서 치러지는 추가시험의 선발방식 등에 대해 공식 발표를 했듯이 하반기 시험 역시 출제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공개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측의 설명이다. 건교부 발표 전까지 시중에 떠도는 이런저런 말들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같은 스팸 광고들은 잘못된 정보까지도 여과없이 내보내고 있다. 공인중개사시험의 경우 시행기관이 올해부터 한국토지공사로 바뀌었는데도 주관 기관을 산업인력공단으로 명시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추가시험에 적용되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혼합방식 등 새로운 정보도 누락돼 있어 수험생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인중개사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시험 역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부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허위·과장광고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강혜승 공공정책부 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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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