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13일 “올해 625만㎥의 바닷모래 채취허가가 이달 말 끝남에 따라 옹진군 해역 일대에 바닷모래 채취 휴식년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1월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군에 시달한 ‘1000만㎥ 골재수급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 재개시기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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