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춘천 캠프페이지를 전술항공 작전기지(K-47)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R-307)로 변경했다.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자치부가 23일자로 관보에 개정안을 게재하면서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
그동안 전술항공 작전기지(K-47)인 캠프페이지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활주로로부터 1∼5구역으로 정해 도심권에서의 건물 높이를 45∼95m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춘천시 근화동, 소양동, 춘천역 등 제3구역은 건물 높이 45m 이하로, 강남동·퇴계동·조운동·신사우동·동면·후평동 등 제4구역은 건물 높이 95m이하로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기지내 활주로를 제외하고는 높이에 상관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다만 활주로 바로 옆인 제2구역에서는 군부대의 동의만 얻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이 15일로 단축되는 등 본격적인 개발이 기대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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