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年 1인 1개 감량”… 서울, 203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신생아 가정방문 ‘아기 건강 첫걸음’ 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원 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시흥유통센터 부설주차장 200면 개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춘천 고도제한 완전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원도 춘천지역 도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고도제한이 완전 폐지됐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춘천 캠프페이지를 전술항공 작전기지(K-47)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R-307)로 변경했다.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자치부가 23일자로 관보에 개정안을 게재하면서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

그동안 전술항공 작전기지(K-47)인 캠프페이지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활주로로부터 1∼5구역으로 정해 도심권에서의 건물 높이를 45∼95m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춘천시 근화동, 소양동, 춘천역 등 제3구역은 건물 높이 45m 이하로, 강남동·퇴계동·조운동·신사우동·동면·후평동 등 제4구역은 건물 높이 95m이하로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기지내 활주로를 제외하고는 높이에 상관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다만 활주로 바로 옆인 제2구역에서는 군부대의 동의만 얻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이 15일로 단축되는 등 본격적인 개발이 기대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