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정착 등 재정운영 방식의 혁신과 내년도 재원배분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2006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매년 주요사업의 30% 이상에 대해 자율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처는 이 내용을 점검한 뒤 각 부처와 예산안 협의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평가는 체크리스트를 작성, 사업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예’,‘아니오’로 구분해 답하도록 하고,‘예’로 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재량적 지출을 기준으로 10% 이상 삭감하고 이 재원을 새로운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재량적 지출이란 인건비나 보조금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출하는 것을 뺀 나머지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편성지침은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는 국가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건설 및 운영재원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미리 점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립시설 신축시 수도권 등 기존 시설이 많은 지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들어서기 힘들게 된다.
예산처는 아울러 양성평등에 영향을 줄 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이 결과를 감안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면서, 구체적인 대상사업은 여성부가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또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 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정책사업(프로그램)별 예산체계로 연차적으로 바꾸고 민간 창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기금 자산운용체계 확립과 기금평가제도의 내실화에 목적을 둔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예산처는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자산운용 및 평가, 위험관리 전담부서 설치, 자산운용지침 마련 등을 통해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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