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조례 개정은 올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가 처음으로 조례는 시에 통보된 뒤 경기도 보고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 오는 7월과 9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된다.
경기도내에서는 성남에 이어 용인·구리·부천시(이상 50%)와 하남시(40%)가 재산세 인하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수원·고양·안양·과천·광명시 등이 인하를 검토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파동이 재연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주택의 과표 산정방식이 시가기준으로 바뀌면서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지난해와 비교 50% 인상)까지 오르는 공동주택이 전체(10만 9000여건)의 92%(10만여건)에 달하게 되자 시장권한인 탄력세율을 적용, 올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내리기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냈다.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면 성남시 전체 재산세수는 당초 742억원(주택분 381억원)에서 79억여원 줄어든 662억원(주택분 302억원)으로 감소하며, 재산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인하분까지 합칠 경우 모두 95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 주택세율을 50% 내려도 부담상한선까지 인상되는 아파트가 전체의 48%에 이르고 전체 재산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28억원) 늘어난다”며 “세율인하에 따른 재정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4일 “세율인하 조치는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각 시·군에 보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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