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이어 사용내역 공개 확산될 듯
이에 강동구는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공개했으며 이같은 분위기는 다른 자치구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다른 판공비에도 일부 섞여 있어 진짜 쓰임새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기간 더 소요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지 7년 만이다. 지난 1999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개 여부를 유보하기로 했으며 당시 서울시 구청장들도 비공개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되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쓴 상대의 이름과 주민등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 “상대방 신상은 비공개도 무방”
강동구가 밝힌 올해 1∼3월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지난 1월 구청장은 420만원을 사용했다.2월에는 590만원,3월 450만원을 썼으며 사용내역은 비서실 운영경비를 비롯, 각종 간담회와 격려금 등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상에 대한 것을 빼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가를 공개할 방침”이라면서 “1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등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강동구를 빼면 지난 2002년 7월부터 선거 공약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에 자치단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도봉구가 유일하다. 도봉구도 사용내역은 강동구와 비슷했다. 지난해 도봉구청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한달에 257만∼1793만원씩 1년 동안 200차례에 걸쳐 7025만 4000원을 사용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자치구는 판공비 내역 공개를 정식으로 요구받지 않았지만 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실제 구청장이 사용하는 접대비는 판공비로 공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몇 가지가 추가된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4가지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자치구의 예산을 크게 4가지로 나누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다. 이 가운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직접 사용하는 비용으로 도봉구와 강동구에서 이미 밝힌 부분이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연간 구청장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구청장은 나머지 업무추진비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주요 투자와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경조사에 쓸 수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경비로 사용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일부 떼어 쓸 수 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구의 규모에 따라 기준액이 14억 7600만∼15억 500만원이다.
인구 40만명에 육박하는 A자치구는 올해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4가지 업무추진비를 합쳐 17억 300만원을 편성했다. 인구 20만명의 B구청이 밝힌 4가지 부분에 걸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합계는 2억 8500만원. 다른 자치구의 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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