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단독주택과 건물의 신·증축은 물론 리모델링까지도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 목적이 모든 개발행위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 목적에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별 건축물의 신ㆍ증축 행위를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그는 “모든 건물의 연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면서 “리모델링도 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대상은 재개발·재건축·택지개발지구와 그 주변지역·대규모 개발예정지·그린벨트 해제지역뿐 아니라 모든 신·증축 건물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낙후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개발이익이 적은 곳에서는 지자체가 이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법)은 기반시설부담금을 택지개발지역과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문화돼 있다.
건교부는 또 기반시설 부담금의 용도를 도로와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납골당 등 모든 공공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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