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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룡 차관은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재취업을 통해 일정수준 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의 일부는 제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1975년부터 정부 출연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50%를 감액했다.1995년부터는 지분에 관계 없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었다. 하지만 2003년 9월 관련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져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해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가중돼 2003년 548억원, 지난해는 1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로 확대했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소득수준에 따라 10∼50% 차등감액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대상소득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다. 임대나 이자 소득은 제외했다. 기준금액은 매년 연말에 고시되는 근로자 평균 임금월액으로 정했다. 올해 기준금액은 225만원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사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해 세금공제(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에 225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준금액인 225만원과 같기 때문에 지급정지금액이 없다.
반면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해 세금공제 후에 412만 5000원을 받는 B씨는 기준금액(225만원)보다 187만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B씨는 ‘1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초과소득자로 분류돼 기존에 받던 것에서 44만 8000원이 지급정지된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모두 19만 5310명이다. 이중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연금지급정지 대상은 철도공사 직원 9910명을 포함해 모두 2만 93명이다.
비리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도 확대했다. 금품·향응수수·공금유용·횡령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25% 제한한다. 따라서 75%만 지급받게 된다. 현행제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받거나 징계 파면된 경우에 50%를 감액했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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