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취업 퇴직공무원 연금 최고50% 삭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7월부터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으로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초과한 금액에 따라 10∼50%까지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로 해임된 공무원은 퇴직급여를 25% 제한한다.

행정자치부는 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한 뒤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오룡 차관은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재취업을 통해 일정수준 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의 일부는 제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1975년부터 정부 출연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50%를 감액했다.1995년부터는 지분에 관계 없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었다. 하지만 2003년 9월 관련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져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해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가중돼 2003년 548억원, 지난해는 1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로 확대했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소득수준에 따라 10∼50% 차등감액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대상소득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다. 임대나 이자 소득은 제외했다. 기준금액은 매년 연말에 고시되는 근로자 평균 임금월액으로 정했다. 올해 기준금액은 225만원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사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해 세금공제(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에 225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준금액인 225만원과 같기 때문에 지급정지금액이 없다.

반면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해 세금공제 후에 412만 5000원을 받는 B씨는 기준금액(225만원)보다 187만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B씨는 ‘1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초과소득자로 분류돼 기존에 받던 것에서 44만 8000원이 지급정지된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모두 19만 5310명이다. 이중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연금지급정지 대상은 철도공사 직원 9910명을 포함해 모두 2만 93명이다.

비리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도 확대했다. 금품·향응수수·공금유용·횡령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25% 제한한다. 따라서 75%만 지급받게 된다. 현행제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받거나 징계 파면된 경우에 50%를 감액했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