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논곡중에 근무하는 원어민교사 토머스 제이슨(32)이 지방지에 기고한 글을 문제삼아 재계약 취소 등을 언급하며 부당 탄압했다.
제이슨은 지난 4일 인천의 한 일간지에 ‘인천시 교육감께’라는 글을 통해 부실한 행정업무, 전문적인 상담 부족, 관료주의 등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같은 글을 쓴 이유가 뭐냐, 배후가 누구냐, 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제이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의 경위서 제출 요구는 기본권 침해”라며 “제이슨이 지적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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