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8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문정동 364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생산녹지지역내 용적률 완화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동부지방법원과 등기소(364번지·대지 9000여평), 동부지방검찰청(371번지·8000여평), 구치소와 보호관찰소(384-1번지·11000여평), 서울경찰청 기동대(394번지·4500평)가 들어서게 된다.
도계위는 그러나 용적률을 50%에서 100%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서는 법조타운 주변 문정지구 일대를 미래형 산업·업무단지로 개발하는 ‘문정지구 종합개발 계획’시행에 맞춰 결정하라며 조건부 가결했다.
법조 타운은 SH공사가 우선 토지를 수용해 상·하수도와 전기, 전화 등 기반시설을 모두 조성하는 토지 정지작업을 하게 된다. 이후 토지조성 원가를 토지 매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도시개발’방식으로 조성된다. 동부지법·지검 등은 2010년쯤 이전이 완료된다. 법조타운 건립에는 모두 3300억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도계위는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미아·홍제·합정·가리봉 지구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이 이들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1월 이후에는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이 줄기세포 및 바이오장기 관련 실험과 연구 활동을 할 서울대 의생명공학 연구동 증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