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ㆍ사회학 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차별연구회’는 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임용시험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조항에도 위배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행정고등고시ㆍ외무고등고시 응시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2세 이하,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7급과 7급 중 외무행정직 응시 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5세 이하,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9급과 9급 중 교정ㆍ보호관찰직을 각각 18세 이상 28세 이하,20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별연구회는 “중앙인사위의 연령제한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특정 연령대 이외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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