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정원박람회, 48일 만에 500만명 발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립4·19민주묘지서 뜻깊은 첫걸음…강북 가족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전 세대 맞춤형 ‘태릉어울림도서관’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인권위에 진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여성학ㆍ사회학 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차별연구회’는 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임용시험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조항에도 위배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행정고등고시ㆍ외무고등고시 응시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2세 이하,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7급과 7급 중 외무행정직 응시 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5세 이하,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9급과 9급 중 교정ㆍ보호관찰직을 각각 18세 이상 28세 이하,20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별연구회는 “중앙인사위의 연령제한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특정 연령대 이외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준오 당선인, ‘노원 3.0’ 미래노원 준비위 출

도시계획 전문가 양승우 서울시립대 교수 위원장 선임 ‘민선 9기 130개 공약’ 이행 실천방안 마련

강동 어린이들 “구정에 힘 보탤게요”

11기 아동구정참여단 26명 위촉 아동·청소년 시각으로 정책 점검

동대문 ‘6·25 순진 16지사 위령제’ 거행

대한결사단 청년 16명 순국 추모 이필형 구청장 마지막 현장 일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