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을밤 걷고, 포인트도 챙기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스마트쉼터 50곳 ‘히어링루프’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댕댕이들, 목줄 풀고 제대로 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인권위에 진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여성학ㆍ사회학 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차별연구회’는 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임용시험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조항에도 위배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행정고등고시ㆍ외무고등고시 응시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2세 이하,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7급과 7급 중 외무행정직 응시 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5세 이하,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9급과 9급 중 교정ㆍ보호관찰직을 각각 18세 이상 28세 이하,20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별연구회는 “중앙인사위의 연령제한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특정 연령대 이외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송파 석촌호수서 어르신 한마당

태권도시범·퓨전국악·트로트공연 서강석 청장 “헌신과 노고 감사”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용산구,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2·3·4·5구역 조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