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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성폭력혐의 구의원 사퇴·출석저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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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직원들이 동료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기초의원의 의회 출석을 저지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 서울 중구지부(지부장 박영수)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 혐의로 재판중인 중구의회 Y의원의 의회출석 저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회원들은 23일부터 3일 동안 예정된 제122회 서울시 중구의회 임시회 때부터 Y의원의 출석을 막기로 했다. 이들은 중구청내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실력행사를 벼르고 있다.

Y의원은 지난해 3월 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알려지면서 공무원노조 회원들로부터 꾸준히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중구의회도 지난해 3월19일 12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Y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또 Y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량됐다. 하지만 Y의원은 의회의 제명건에 대해 불복,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 의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서울 중구지부는 “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성폭력 의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출석저지와 함께 사퇴 투쟁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과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권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이다.

또 지방자치법 70,71조에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지위(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등)에 취임할 때 ▲주소지를 해당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의회가 의원의 자격상실을 의결(3분의2 이상의 찬성)할 경우(단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등에도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 스스로 의원을 제명, 경고, 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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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