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숭의1동 343의 건물에 TV경마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빌딩 소유주와 협의를 하고 있다.
건물주인은 지난달 25일 건물 2∼3층 600여평에 TV경마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물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구에 접수시켰다.
상업지역인 이곳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될 경우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소유주는 이어 인근 주민 100여명의 동의서를 받아 마사회에 제출했으며, 마사회는 주민동의서 등을 근거로 농림부에 TV경마장 설치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일대 주민들은 TV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주민정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경마가 열리는 토·일요일에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의 차량으로 인해 주택가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모(43·여)씨는 “경마는 명백한 도박행위인 만큼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경마장 설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 수입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모(47·상업)씨는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지만 건물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상권이 낙후돼 있다.”면서 “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