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신고가 들어온 본사 4곳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부터 시작된 494개 신문사 지국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문판매고시 위반 지국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본사 조사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 3개와 경제일간지 하나가 포함됐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중앙일간지 1곳에 대한 조사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 “다른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는 신고가 들어온 회사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중앙일간지 3개 사를 조사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03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이 신고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민언련은 공정위에 동아·조선·중앙일보 3개 사가 무가지 비율을 위반했다며 실태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현행 신문고시는 무가지 비율을 유료 부수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지국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위법이 확인된 지국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