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섣부른 정책 수립으로 신뢰성을 잃은 데서 나온 저항 때문이라는 분석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일부 자치구들의 재산세율 인하 움직임이 재현되고 있어 정부나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9일 강화도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례회에서 남황우 서울시립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과세부담 불균형 해소 안돼 반발 불러
남 교수는 ‘재산세 파동의 시사점과 문제점’이란 정책 평가서를 통해 지난해 서울의 자치구와 성남시 등지에서 불거진 재산세 파동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등을 비교적 상세히 분석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정부가 과세불공평사례를 없애기 위해 종전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변경했으나 실제 과세부담의 불공평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강남구 97㎡ 규모의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7억 4800만원에 대한 재산세는 12만 6000원으로 실효세율은 0.017%에 불과한 반면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는 기준시가 1억 2700만원에 4만 3000원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034%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강남구와 도봉구의 아파트에 대한 실효세율이 0.005%에서 0.378%로 무려 76배에 이르는 불공평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행자부·서울시 모두 실책
그는 또 행자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서울시가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으나 행자부는 “전국의 불균형한 세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 만큼 서울시의 인하요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구청장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재산세 인상률을 총액 대비 24.2%, 아파트는 평균 56.5%로 낮춰달라.’는 조정안을 내 행자부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서울시의 확정안은 모든 자치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특히 강남지역의 자치구들이 요구하는 전체 20%, 아파트 50% 인상 요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결국 서울 강남지역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조세정책에 반발하는 재산세 파동이 번지기 시작했고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의회에서 의결한 재산세율 인하안에 대해 대법원제소도 시행정의 권위 추락 등을 우려해 포기했다.
이를 두고 남 교수는 “서울시의 의지가 시민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고 풀이했다.
그는 또 지난해의 재산세 파동으로 자치구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의 한계, 탄력세율 적용과 조례소급개정의 적법성 판단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탄력세율제도와 관련해서는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소급입법금지의 예외사항에 대한 해석도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명분이 좋은 정부정책도 서둘러서는 저항에 직면하기 쉽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재산세 파동은 행자부나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해 관습적으로 행사해 왔던 강력한 영향력이 주민과 이들이 선출한 구의원, 구청장의 단합 앞에 무력화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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