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10년을 맞아 사회단체, 자치단체, 언론 등 사회전반에 지방분권 및 자치기능의 확대를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의 기초의회 의장단들이 지방의회의 감사권 강화를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최근 정부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이 이석연변호사와 함께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모습. |
●“지자체 감사는 지방의회에 맡겨달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강남구의회의장)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의회의 감사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에 맡겨달라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일제 감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난 것이다. 협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독립된 지방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 ▲감사원은 중앙정부만 감사 ▲지방분권로드맵과 지방분권 특별법이 규정한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의회의 유급제 도입, 인사권 독립, 의회운영 자율권보장 등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등을 요구했다.
지방의회의장들의 이번 성명은 전국의 자치단체장들과 뜻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압박에 효과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 이 회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강도높은 감사를 벌이는 배경에 대해 의구심과 우려가 커진다.”면서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감사권의 남용인 만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율 경감 조례안 잇따라 의결
이에 앞서 서울 서초구 등 5∼6개 자치구 의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재산세 부과세율을 경감하는 조례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서초구와 양천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30%, 용산구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관악구가 20%, 중구가 40% 인하했다. 또 강서구도 15% 인하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6곳의 자치구의회는 20∼40%에 이르는 재산세율 인하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자치구의 탄력세율을 적용, 주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자치권을 십분활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영향력 확대”로 평가하는 등 자치에 대한 욕구가 계속 확장되는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행정도시 건설법 헌법소원도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정부의 수도이전 및 신행정수도 건설법에 정면으로 반대, 위헌소송으로 맞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최상철)과 함께 정부의 ‘신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 종전 위헌결정된 ‘신 행정수도법’과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청수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은 “감사제도 개선요구는 지방의회가 자율권 확대와 동시에 책임성도 공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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