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늦어도 9월 말까지 규제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정비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성 요금부과를 고의·상습적인 운전자가 아닌 경우, 고지서 발송전(통상 7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부가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국립공원 입장권을 구입한 후 실제 입장하지 않았을 경우 입장료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한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전액 환불해 주도록 했다.
과학기술 8대강국 조기실현을 위해 신기술·신제품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수출만 하고 있는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헬스케어폰’(혈당·맥박 측정 휴대전화 등)처럼 의료기술이 융합된 통신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점뿐만 아니라 일반 통신기기 판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