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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지방선거법 개정 전문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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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법 개정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창원대 송광태교수는 “법개정이 당초 의도와 다르게 도출돼 아쉽다.”고 말했다.


송광태 창원대 교수
그는 “이번 개정의 근본취지는 지방의회가 감시뿐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상밖의 결과에 놀랐다.

“그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정치권이 정당정치를 위해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서열화되고 지방의 특색이 무시된 정치가 계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에 예속을 의미하고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지방의원들에 군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본질이 전도된 것이라는 말이다. 선진국들이 갈수록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을 없애는 추세에 크게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선거구역을 광역화한 것도 농촌지역의 경우 실정에 맞지 않다. 중대선구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인물을 잘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농촌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의원정수를 줄인 것도 크게 잘못된 것으로 분석, 현역 지방의원들과 뜻을 같이 했다.

우리의 지방의원 수는 기초의원 1인당 1만 3000명(의회당 평균 의원 15명, 자치단체별 유권자수 평균 20만명)을 대표하고 있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런데 이를 더 줄인다면 지방자치의 미세혈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다.

물론 유급제는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현재 정부측이 구상중인 보수 수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 수준이지만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그는 “이번 지방선거법 개정은 일방적으로 중앙정치권의 입장에서 정리된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지방분권에 따른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방과 자치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차별화된, 자율성 있는 자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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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