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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골프장도 회원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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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놀이공원 등 종합유원시설과 관광호텔, 수상호텔, 전통호텔도 회원 모집이 가능해지고, 스키장과 골프장의 회원모집 금액 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된다. 또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큰 생활쓰레기를 버릴 때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는 대신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해 붙이면 된다.

정부는 12일 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8홀 이상 골프장만 허용하던 회원모집을 18홀 미만 골프장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했다.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 관계자는 “실버타운의 회원제 소규모 골프장 건설 수요에 맞추는 등 골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대중골프장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규모 회원제 골프장 허용은 골프대중화 정책에 역행하는데다 결과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마구잡이식의 환경파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밖에 관광·체육시설 회원권(골프장+콘도 회원권)을 하나로 묶어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 내국인도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소에서 관광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관광산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 조성시 조성계획만 수립하면 관광지 지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기간은 최소 4년에서 27개월 정도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내부규제와 관련, 주민들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나 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할 때 자동차세를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달 1일부터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부분근무 공무원제’를 지방공무원으로 확대, 지자체가 ‘시간제 근무’ 등을 도입함으로써 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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