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주지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과시간 이후에 벌금 미납자가 검거돼 검찰 당직실로 인도될 경우 당사자 등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 폰뱅킹으로 계좌 이체하면 입금확인을 거쳐 석방키로 했다. 또 검문소 등에서 잡힌 벌금 미납자도 현장에서 폰뱅킹 또는 카드이체가 가능하면 이체 확인 후 바로 석방할 계획이다. 이는 종전까지 일과 시간 이후에 검거된 벌금 미납자가 현장 등에서 즉시 벌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 가족 등이 대납할 때까지 미납자가 강제 유치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검찰 및 경찰 당직 근무자 등이 유치 등 미납자 신병관리에 따른 업무부담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