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입명태 특별관세 폐지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원도와 경북 등 동해안 수산물 건조인들이 수입명태에 부과되는 특별관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회장 김운용)에 따르면 연안 명태가 많이 어획될 때인 지난 1996년부터 원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명태에 한해 특별관세 20%와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건조인협의회는 현재 연안의 명태 어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원양업자 보호는 무의미하다며 특별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산 제품들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처럼 버젓이 북한산으로 명명돼 북한을 경유, 무관세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어 국산제품들은 가격경쟁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조인협의회 7개 지회를 비롯, 고성 코다리협회, 속초 노가리 건조인협회, 경북 영덕 건포류협회, 인제 황태촌 등 4개 단체 회원들은 21일 삼척에서 ‘수입명태 관세철폐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위원회 구성과 특별관세 폐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협회는 “국내 명태제조업자의 95%가 강원도에 있는데 특별관세를 20%나 부과하는 것은 국내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대책위구성과 함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특별관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7-20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