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회장 김운용)에 따르면 연안 명태가 많이 어획될 때인 지난 1996년부터 원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명태에 한해 특별관세 20%와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건조인협의회는 현재 연안의 명태 어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원양업자 보호는 무의미하다며 특별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산 제품들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처럼 버젓이 북한산으로 명명돼 북한을 경유, 무관세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어 국산제품들은 가격경쟁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조인협의회 7개 지회를 비롯, 고성 코다리협회, 속초 노가리 건조인협회, 경북 영덕 건포류협회, 인제 황태촌 등 4개 단체 회원들은 21일 삼척에서 ‘수입명태 관세철폐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위원회 구성과 특별관세 폐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협회는 “국내 명태제조업자의 95%가 강원도에 있는데 특별관세를 20%나 부과하는 것은 국내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대책위구성과 함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특별관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