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과 효율 사이… ‘강강약약’ 성북표 체납 행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산자락숲길·둘레길 다리로 잇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선유도에서 태아와 숲속 교감”… 아이 키우기 좋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ED 간판 바꿀 구로 사장님 100분 더 모셔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토지측량 않고 상수도 공사 사유지에 배수지 조성 물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화군이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지를 조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장모씨에 따르면 강화군이 지난해 7월 오상3지구 생활용수 개발공사(상수도공사)를 하면서 내가면 오상3리 226의 5 등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 8003㎡를 무단점유, 배수지를 조성하고 1m 깊이에 관로를 시공해 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군측은 공사를 발주한 내가면이 대상토지 등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않은 채 인근 토지주 등의 말만을 믿고 시공을 했다고 해명했다.

즉 당초 사업예산에 토지측량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측량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된 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착각해 시공을 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시공전 마을 이장이나 인근 토지주의 말만 믿고 정확한 공사범위의 토지주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못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7-20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