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장모씨에 따르면 강화군이 지난해 7월 오상3지구 생활용수 개발공사(상수도공사)를 하면서 내가면 오상3리 226의 5 등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 8003㎡를 무단점유, 배수지를 조성하고 1m 깊이에 관로를 시공해 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군측은 공사를 발주한 내가면이 대상토지 등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않은 채 인근 토지주 등의 말만을 믿고 시공을 했다고 해명했다.
즉 당초 사업예산에 토지측량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측량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된 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착각해 시공을 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시공전 마을 이장이나 인근 토지주의 말만 믿고 정확한 공사범위의 토지주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못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