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토지측량 않고 상수도 공사 사유지에 배수지 조성 물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화군이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지를 조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장모씨에 따르면 강화군이 지난해 7월 오상3지구 생활용수 개발공사(상수도공사)를 하면서 내가면 오상3리 226의 5 등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 8003㎡를 무단점유, 배수지를 조성하고 1m 깊이에 관로를 시공해 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군측은 공사를 발주한 내가면이 대상토지 등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않은 채 인근 토지주 등의 말만을 믿고 시공을 했다고 해명했다.

즉 당초 사업예산에 토지측량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측량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된 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착각해 시공을 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시공전 마을 이장이나 인근 토지주의 말만 믿고 정확한 공사범위의 토지주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못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7-20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