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주안역 지하상가 천장 4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교실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백석면이 2∼7% 검출됐다.
분석 결과 주안역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입구와 10번 출구에서 각각 3∼5%,5번 출구에서 2∼4%의 석면이 발견됐다. 모 상가에서는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5∼7%가 검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물을 위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철거할 경우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의 5000분의1 정도의 미세 석면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중을 떠돌다 인체에 들어가 암을 일으킨다. 주안역 지하상가는 1만 2000㎡의 넓이에 290여개의 상점이 입주해 있으며 하루 평균 10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부추연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와 김포공항 천장에서 1∼5%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