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단체의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은 부읍·면장제도의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IMF 직후 읍·면·동 기능전환 과정에서 ‘부읍장·부면장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결재단계만 하나 더 있다.’고 해 폐지했는데, 그 이후 자치단체들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편을 호소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농촌 지역 읍·면장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민원불편사항에 주력하다보니 업무통제, 시책발굴 등 내부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중간관리자 역할 부재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면서 “읍·면장의 출장 중에 급한 일을 해결하고,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체제로 부읍·면장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그러나 부읍·면장제도를 부활하는 대신 정원은 늘리지 않기로 했다. 정원을 늘리면 당초 구조조정의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가운데 선임자가 부·읍면장을 겸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총무담당 등이 이런 일을 보좌하고 있지만 공식 직제에 넣어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원을 늘리지 않고 제도만 부활할 경우, 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또 도심지역의 동사무소는 부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의 1410곳이 해당될 것으로 관측된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에 팀제를 도입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 지자체에 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과(課)단위의 팀제를 도입, 성과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재단계를 줄이는 대신 실무인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