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또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취업 대상자로 지정하는 기준을 법제화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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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또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취업 대상자로 지정하는 기준을 법제화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