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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점 혜택 연구·지도직에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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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5일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에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3개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연구직 등의 경우 가점이 부여되지 않았다. 가점은 총점의 10%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합격자 비율은 전체 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보훈처는 또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취업 대상자로 지정하는 기준을 법제화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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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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