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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재선충 소나무’ 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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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대구시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및 목재를 무단으로 이동시켰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들 구·군청의 소나무 이동과 판매, 이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반출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이와 인접한 구·군에서도 도로 개설이나 택지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소나무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산림청으로부터 확인받은 뒤에야 이동시킬 수 있다. 또 피해지역에서 10㎞ 이내 지역에서도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 사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대구시는 이들 지역에 구청장·군수 명의의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경찰 검문소에 단속 초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 북구 팔공산과 달서구 신당도 야산,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 대구시가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9-1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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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