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 꾸민 세계 정원… 한·영·일 테마 한자리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가까운 곳에서 어푸어푸…영등포구, 수영장 9곳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스트레스 날리는 ‘직장인 스마일 프로젝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일부터 ‘재선충 소나무’ 반출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일부터 대구시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및 목재를 무단으로 이동시켰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들 구·군청의 소나무 이동과 판매, 이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반출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이와 인접한 구·군에서도 도로 개설이나 택지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소나무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산림청으로부터 확인받은 뒤에야 이동시킬 수 있다. 또 피해지역에서 10㎞ 이내 지역에서도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 사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대구시는 이들 지역에 구청장·군수 명의의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경찰 검문소에 단속 초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 북구 팔공산과 달서구 신당도 야산,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 대구시가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9-1 0:0: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어르신 여가 바꾸는 ‘활력충전 프로젝트’

권역별 센터 8곳·충전소 116곳  2024억 들여 문화·건강 사랑방

겨우내 묵은때 벗기자… 은평, 주민과 ‘봄맞이 대청

구 전역서 민관 힘 합쳐 환경 정비 종량제 파봉·환경 캠페인도 병행

총 6000여 가구 공급…성북구, 장위뉴타운 장위1

30일 설명회 개최, 열람공고 등 후속 절차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