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일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계천 물값 분담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하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 면제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청계천 유지 용수는 감사원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요금을 내야하는 댐 용수로 판단했지만 청계천사업이 비영리사업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계천 물이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만큼 물값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수자원공사는 “청주의 경우 부족한 무심천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청댐의 물 일부를 끌어쓰면서 물값을 내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요금 부과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