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몇 차례 문제를 공개하다 보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인 323점에 못미친 321.5점을 받아 불합격되자 전 과목 문제지와 정답, 자신의 답안지 사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더라도 질문지와 선택지 구성을 달리해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서 “해당 시험 문제를 공개한다고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