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제은행 방식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거부 합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김능한)는 의사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김모(36)씨가 문제를 출제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공개를 허락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몇 차례 문제를 공개하다 보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인 323점에 못미친 321.5점을 받아 불합격되자 전 과목 문제지와 정답, 자신의 답안지 사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더라도 질문지와 선택지 구성을 달리해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서 “해당 시험 문제를 공개한다고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9-13 0:0: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교부터 경로당까지… 현장서 답 찾는 ‘양천 민원소

‘발로 뛰는 소통’ 이기재 구청장

우리 동네에 ‘최애 피서지’ 생겼다 [현장 행정]

영등포, 강마을어린이공원 개장

‘구민 우선’ 세무행정에 진심인 강남, 재산세 분납

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