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부정부패신고로 국가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비위사실이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신고를 받고 감사에 착수해 실제 국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부정부패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범위도 공직자의 비위사실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했다. 즉,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은 물론 공공기관의 법령위반사항, 불합리한 행정처리절차, 행정절차상 낭비된 예산 등이 모두 신고범위에 포함된다.
이같은 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 손실금이 국고에 회수되거나 예산절감 효과를 불러오는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신고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포상하도록 했다. 단, 포상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을 할 경우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택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포상금예산규모와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대 10억원까지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급기준은 예산절감 효과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상금제가 감사원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편법방지대책도 마련된다.
하복동 기획관리실장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차례씩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포상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감사원 개원 이래 처음”이라면서 “포상금제도는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직접 평가받는 국민만족도조사 도입과 함께 국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9-14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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