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새달부터 등록세 중과대상서 제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음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된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 등기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0곳, 경기 9곳 등 19개 지역은 중과세가 유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를 할 경우에만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법인을 신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법인등기 및 취득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3배로 중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법인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중과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