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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를 할 경우에만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법인을 신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법인등기 및 취득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3배로 중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법인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중과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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