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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등록세 중과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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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설된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 등기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0곳, 경기 9곳 등 19개 지역은 중과세가 유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를 할 경우에만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법인을 신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법인등기 및 취득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3배로 중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법인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중과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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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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