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기간을 현행 202일에서 30∼98일로 단축키로 했다.”면서 “이는 관련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시에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가 19일동안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는 시가 미리 평가항목·심의기준 등을 고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면 된다.
또 시가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는 기간과 최종평가서를 협의하는 기간도 각각 44일에서 30일로,40일에서 28일로 줄어든다. 평가서 초안이 일정기준에 충족되면 최종평가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짧게는 30일로 단축된다.
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도 조례에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대학건물 등 대형 건축물의 경우 일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를 30∼45명에서 45∼60명으로 늘리고, 시장이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옥 환경과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너무 길고 절차가 복잡해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했다.”면서 “다음달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