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한 지방선거 관련법의 제·개정이나 세제개편 등이 지방정부의 이해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 정당공천제는 10년간 정착된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회에 지난 6월의 지방선거관련법의 개정 등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관련 비용의 예산편성 거부를 불사하기로 한 것이 정점을 이루고 있다.
●비용이 핵심
이들은 정부가 선거공영제를 빌미로 830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선거비를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 2200억원을 합치면 부담은 1조원을 웃돈다. 기초의원은 현재 연간 2000여만원의 활동비만 지원되지만 유급화가 되면 7000여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직선거법이 바꾸면서 지자체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만큼 국회나 정부가 이 비용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지난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등도 지방정부의 불만이다.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인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자치구세인 재산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8·31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종부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해 지방정부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정부와 국회를 압박, 선거비용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실력행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현 가능성은
예산편성 거부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수단이다. 주민투표에서 ‘선거비용이나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 등을 예산에 배정해도 되겠느냐.’고 물으면 50% 이상의 찬성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국민투표 성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한다. 정치권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들 비용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선거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기초의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도 우려된다.
하지만 실천 가능성은 미지수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데다 의회와의 갈등도 단체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제반비용을 적절히 분담하는 선에서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정규 김성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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