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지난달 말 중앙부처와 일선 행정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주 5일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평일에 체육대회를 갖는 것은 지나치며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부처 공무원들은 지난 7월1일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이 됐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를 고려하다가 전격 취소했다. 대신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실·국장의 재량에 따라 오후에 추진하라고 지시했지만 체육행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예정일인 25일(화요일)에 맞춰 체육대회를 준비하다가 일정을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무원만 주 5일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도 왜 토요일로 못박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직장·지방자치체·행정기관 등의 직원들은 체육 주간인 4월 말과 체육의 날(10월15일)이 포함된 10월에는 각각 체육대회를 실시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지만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칙 조항은 없으며, 평일이나 공휴일로 요일을 지정하지도 않았다.
산업자원부도 당초 19일 장·차관과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를 계획했으나 취소하고 이번주 실·국별로 알아서 할 것을 지시했다.
쌀 비준안 등 민감한 현안이 걸려 체육대회 일정을 잡지 못하던 농림부는 농가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행사로 바꿀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토요일 대회를 좋아하는 직원은 없지만 정부 시책을 따르는 게 공무원 조직이 아니냐.”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0-2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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