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당 택시운행의 운송원가를 883.56원으로 보고, 기본요금을 현재의 1500원에서 1800∼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 공청회와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송원가는 유류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사고보상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도의 이 같은 운송원가는 경기도 택시조합에서 제출한 원가보고서에 대한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용역과 교통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산정됐다.
도는 오는 8일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시간요금을 산정한 구체적인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조합은 지난 7월 한국산업분석연구소(KIAI)에 의뢰한 원가계산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당 운송원가를 130.74원으로 36.87% 인상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