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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63조 규모 추진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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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4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사전검증을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이하 예타)가 도입된 이후 올해 10월까지 전체의 절반 수준인 63조원 규모의 사업이 심사에 따라 추진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제도는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이전에 경제성과 정책성과 등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예타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29조 1000억원 규모,23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49.0%인 63조 3000억원 규모,101개 사업을 추진보류시켰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55건 19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조사를 받아 사업비 9755억원의 도담∼안동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비롯해 대구지하철 1호선 시점부 연장(1924억원), 성남우체국 개축사업(1676억원) 등 금액기준으로 22%인 4조 2000억원,13건이 탈락했다.

2003년에는 33건 가운데 부산해양종합공원 조성(5473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5159억원), 안의댐(3598억원)과 속사댐(3545억원) 건설 등 19%,4조 1000억원 규모인 13건이 보류됐다.

올해는 상반기 26건에 대한 심사에서 추정 총사업비가 1조 7700억원이 넘는 춘천∼철원 고속도로와 5300여억원의 당진-대산 고속도로,3114억원의 백봉령-달방댐 국도42호선 확장공사 등 3조 5000억원 규모,9건이 추진보류된 상태다.

예타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며 2002년까지는 경제성 분석결과가 1을 넘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2003년부터는 경제성분석에 포함되기 어려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 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해 정책성분석(AHP) 결과로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치권 요구에 의한 사업선정이나 의도적인 과다수요 예측 등으로 무리한 사업추진이 많았다.”면서 “제도 도입 이후에는 상당부분이 걸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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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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