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구 10만명 미만 자치구의 국제가 폐지된다. 이 규정은 당초 200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기구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인구 10만명에 미달한 자치구는 전국적으로 인천 중구·동구, 부산 중구·강서구, 대구 중구 등 5곳이다.
따라서 이들 5개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 ▲국 유지 하한선(3개국)을 인구 15만명 미만으로 조정하고 ▲폐지기한 1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인구 10만명 미만이면 국을 폐지하고 14개과만 유지해야 한다. 인구가 10만∼15만명일 경우 3개국 14과를 설치할 수 있다.
인구 9만 2000여명인 인천시 중구는 국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종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내년이면 충분히 인구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수년 내에 영종도에만 15만명이 상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인구 8만명인 인천시 동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가 빠져나갔으나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7년이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국제가 폐지되면 4급인 3명의 국장이 면직되는 것은 물론 부단체장에 업무가 편중돼 조직운용이 비효율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동구 관계자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다시 4급 자리를 신설할 수 있다지만, 단순한 인구 기준만으로 국이 폐지되고 신설되고 하면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