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선처” 법원에 탄원 시도
실국과장, 직원 서명 동참 독려
도 감사위원장 경고에 중단·폐기
“서명 동참 여론에 배포해” 해명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김관영 전 지사의 재선을 돕기 위해 집단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를 내려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자 집단행동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김 전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에 선처를 바라는 서명 운동을 추진하다가 제지당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현금 108만원을 건넨 뒤늦게 사실이 알려져 당에서 전격 제명됐다.
이에 전북도청 각 실국은 “김관영 도정이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도민들에게 큰 안타까움”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을 추진했다.
탄원서 서명운동은 A 과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각 실국 주무과장들을 불러 탄원서 사본과 서식을 나누어 주고 직원들의 서명 동참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A 과장은 “도민 사이에서 같은 내용의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도청 공무원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서식을 배포했다가 감사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즉시 중단했다”고 해명했다.법조계에서는 탄원서 제출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A 과장의 요구에 따라 도청 공무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한 행위는 비자발적이었다고 해도 집단행동에 해당하고 내용도 다분히 정치색을 띠고 있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