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최근 청도군이 소싸움 경기장 시공사인 ㈜동성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장과 진입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동성종합건설이 청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소송과 경기장 조성사업 실시협약서(변경)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성종합건설의 법적대응과 공사장 점령 등으로 중단됐던 소싸움장 건설 공사가 중단 1년10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어 공사에 들어가면 3개월 내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용암온천 일대 2만 4000평 부지에 건립 중인 상설 소싸움경기장은 동성종합건설이 지난해 2월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청도군은 한국우사회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재개키로 했지만 동성종합건설 측은 부당하다며 그동안 공사장을 점거, 공사를 방해해 왔다. 또 청도군과 동성종합건설, 한국우사회 등이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물고물리는 법적분쟁이 계속됐다.
청도군은 한국우사회가 밀린 군비 50억원을 납부하면 다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한국우사회 측이 현재 자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이상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 내년 초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